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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2 2016고단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의왕시 C에 위치한 ‘D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냉동차 사업을 하는 제부가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는데, 이를 할인하려니 수수료가 부담된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월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제부에게 빌려주었다가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냉동차 사업을 하는 제부가 사업자금을 필요로 한다. 제부에게 돈을 빌려주면 1부 이자를 쳐서 1~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월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제부에게 빌려주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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