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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 06. 19. 선고 2013구합1075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2519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주주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초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3구합1075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5.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10. 11.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및 2010년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10. 11.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및 2010년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의 체납 및 주주 등 현황

1) 주식회사 AAA(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8. 10. 24.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가 2012. 8.경 부과한2009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및 2010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를 체납하였다.

2) 원고의 모 BBB은 2009. 9.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을 제4호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09. 12. 31.및 2010. 12. 31.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회사의 2009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3) 이 사건 회사의 2010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나.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세통지

피고는 2012. 10. 1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주식보유비율(30%)에 해당하는 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2. 11. 19.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다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3. 3. 4. 피고에 대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2013. 3. 28. 인용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관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이다.

2)\u3000 예비적 청구 관련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주주 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1. 6. 11.까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설립 당시부터 2011. 3. 31.까지 및 2011. 10. 2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이외에도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 등 몇 개 회사들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CCC에서 원고를 거쳐 이 사건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이 부동산등기부(을 제5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등기부상 주식회사 CCC와 이 사건 회사의 주소가 동일한 점, ③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DDD가 2009년 상반기부터 이 사건 회사의사보제작을 위탁받아 홍보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가정적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2011두22723 판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일반 거래 현실에서 회사의 주주 구성현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신뢰받고 통용되는 자료인 주주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또한 원고가 주주 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의 기재와 달리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

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24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먼저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그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심판청구기간, 이의신청기간을 정한 위 관련 규정에서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적법한 이의신청을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는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 11. 19.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2013. 3. 4.자 고충민원신청을 구 국세기본법 제66조의 이의신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고충민원신청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 11. 19.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3. 4.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고충민원신청에 대하여 인용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고충민원신청을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가 기간 경과 후의 청구임을 간과하고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 소는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

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주위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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