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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5 2017나1213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2. 19.부터 2016. 4. 1.까지 강원 영월군 남면 강원남로 641에서 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휴게소에서 원고 A는 2013. 3. 8.부터 2016. 1. 15.까지 분식코너 조리원으로, 원고 B은 2007. 1. 1.부터 2016. 1. 5.까지 한식코너 조리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10,632,454원 및 퇴직금 878,211원 합계 11,510,665원을, 원고 B에게 임금 8,989,347원, 퇴직금 647,667원, 미사용 연차수당 879,840원 합계 10,516,85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510,66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원고 B에게 10,516,8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포괄임금약정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더 이상 지급할 임금 등은 없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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