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233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74,47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원고 B에게 17,216,207원과 이에...
이유
원고
A은 2013. 10. 28.부터 2016. 3. 31.까지, 원고 B는 2013. 1. 17.부터 2016. 3. 28.까지 각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임금 9,999,990원, 퇴직금 6,663,699원, 연차수당 810,790원, 합계 17,474,479원, 원고 B는 임금 8,800,000원, 퇴직금 7,801,833원, 연차수당 614,374원, 합계 17,216,207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7,474,47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25.부터, 원고 B에게 17,216,207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12.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1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