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125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년간 도피하였고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 및 유흥비로 탕진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다스림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액수(약 2,000만 원)가 변제되었다는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일부 이자(약 400만 원)가 변제된 정황은 엿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