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7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실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수익을 노려 다수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를 알선한 것이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가게 개업 시 도움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속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변소하나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규모, 피고인의 처벌 전력,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H의 진술(범죄사실 2항 관련)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