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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37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간통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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