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2014. 5. 1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8%로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