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731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위조문서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전히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