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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부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12. 4.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시 한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0%와 0.240%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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