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0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수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