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71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 종합 편의시설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 본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을 ‘일반사무실’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17.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장애인편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9,900,000원(부가세 포함), 착공일 2017. 3. 23., 준공일 2017. 3. 31.로 하고 내역(수량, 품목) 외 추가분은 합의 후 별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1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장애인리프트 설치장소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2017. 4. 14.경 피고에게 공사견적서를 보내 공사금액을 2,4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장애인리프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1, 2차 공사 이후 관할 관청의 검사에서 10가지 항목에 대하여 시정지시가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건물이 기존 건축물이므로 재시공 없이 규격완화신청을 하면 되는 사항이었으나, 피고가 완화신청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임차인과 약정한 용도변경 승인기간이 늦을 수 있다면서 원고에게 재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4. 19. 시정지시 항목에 따른 추가공사견적서를 피고에게 보내 공사금액을 7,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3차 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1차 공사대금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2, 3차 공사는 원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