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7. 경 안산시 단원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앙팅 즐 팅’ 을 통해 E이 게시한 ‘ 초 ㆍ 중 ㆍ고 야 동 판매. 로 리, 섹스, 강간, 몰 카, 근친 등 모든 장르. 영상 300개 70,000원, 영상 1,000개 150,000원’ 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같은 날 21:01 경 위 E 명의 계좌로 7만 원을 송금한 다음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124개가 포함되어 있는 압축 파일 1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30. 경 안산시 단원구 F,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 앙팅 즐 팅’ 을 통해 위와 같이 E이 게시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같은 날 19:59 경 E 명의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한 다음 별지 범죄 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232개가 포함되어 있는 압축 파일 2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판매자 E H 조합계좌 내역 사본, 계좌 입금 및 메일 전송 내역 사본, 음란물 압축 파일 파일 목록 및 해 쉬 값 사본, 음란물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