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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3 2018가합3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조합의 근저당권 설정 D조합는 2010. 10. 29. E 소유의 평택시 F 대 444㎡ 및 그 지상 건물, G 전 44㎡, H 전 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제1 근저당권의 설정 E의 처인 I은 2013. 8. 22. 평택시 F 대 44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채무자 E의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I은 2016. 7. 19.자 및 2017. 3. 16.자 각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다. 제2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는 2014. 11. 12. 평택시 F 대 44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E의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E은 2014. 12. 3. 평택시 J 임야 380㎡(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는 K였다. 위 임야는 2016. 9. 20. ‘L 임야 370㎡’로 등록 전환되었다)를 제2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로 추가하였다. 라.

원고의 가압류 신청 등 1) 원고는 E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2015. 6. 1. E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5가합1200호,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23. ‘E은 원고에게 162,0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5. 원고의 신청에 따른 공사대금 2억 4,9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 1 D조합의 신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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