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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79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중구 E 대 73.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망 F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원고들은 망 F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5. 2. 25.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소유자인 원고 B에게 잉여금 42,955,425원,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잉여금 31,346,88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G(2007. 5. 22. 사망)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망 G의 상속인인 망 F(2009. 8. 10. 사망)의 승낙을 받아 설정 받은 것이고, 원고들이 F의 사망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각 27,777,777원을 상속하였다.

피고가 망 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1심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4978(본소, 2011가합799(반소),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1나3566(본소), 3573(반소) 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관련하여"원고들은 피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7,777,777원 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

을 지급한다.

"고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금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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