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20:15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근처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발생지 CCTV 확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필요 없다는 취지로 손을 뿌리치는 흉내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 추행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증인들의 진술과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