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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5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8:22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열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꼬집는 방법으로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하철 2호선 C역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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