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6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22:3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벽에 기대어 서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팔을 휘저으며 걷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한 점,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에 흐트러짐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주변 공간이 충분함에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지나가면서 팔을 피해자 쪽으로 뻗은 점(CCTV 영상 CD)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