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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동당시 현장사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유흥주점),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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