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20. 8.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0. 확정되었다( 이와 별도로 징역 4월의 형이 선고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8.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0.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