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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1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420,701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5.부터 2017. 4. 28.까지 피고에게 별지 대여금 목록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각 선이자를 공제하고 합계 6억 1,630만 원을 대여의 의사로 송금하였다

(각 변제기는 열흘에서 3년, 이율은 월 10%에서 열흘에 15%로 정하였고, 대여금은 모두 선이자를 공제하여 지급되었다). 원고는 이 중 2016. 7. 26. 피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 중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로부터 대여금 원금을 1,000만 원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8. 25.부터 2017. 5. 12.까지 원고에게 별지 변제금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4억 9,166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3. 피고와 사이에, 당시까지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대여원리금에 관하여, 대여금 원금을 5억 1,100만 원, 이자는 매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제1 차용증 기재와 같이 2016. 7. 2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원고가 요구하는 즉시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변제 촉구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제2 차용증 기재와 같이 2017. 5. 13. 피고와 사이에, 당시까지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대여원리금을 정산한 후, 대여금 원금을 5억 1,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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