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카합232 통해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채무자
임OO
결정일
2008.5.21.
주문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보증으로 오천만(5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도로 지상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묘목 등과 쇠말뚝, 울타리 등을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는 위 가항 기재 도로 지상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위 도로를 대구 북구 00동 624-5 지상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위 제1의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가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위 제1의 가.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3. 집행관은 위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담보제공을 명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대구 북구 00동 624-5 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노인 요양병원)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채권자 소유의 이 사건 공사 부지에서 공로(公路)인 편도 1차로의 포장도로로 연결되는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는 위 00동 마을 주민들이 위 공로로 출입하던 통로인데, 대구 북구청에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②),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통로의 일부로 사용되어 왔다.다. 채권자는 2007. 7. 13.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뒤 현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진입로 정지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위 공사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이 사건 통로에 농기계를 세워 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자 대구지방법원 2007카합 827호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라. 그런데 채무자는 2008. 4. 4.경 이 사건 계쟁토지가 채무자의 소유라는 이유로 굴착기를 동원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일부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의 일부로서 별지도면 표시 (1) 부분이 다를 굴착하고, 같은 달 11.경 굴착한 부분을 걷어 내고 그 바깥쪽 이 사건 통로에 접한 경계를 따라 쇠말뚝을 박은 뒤 울타리를 설치 하였으며, 같은 달 13.경 위 울타리 안의 굴착한 부분에 묘목을 심었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통로로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차량이나 장비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마. 그 후 채무자는 공로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또다른 출입로인 별지목록 제1기 재부동산 내(자신이 운영하던 그식품의 부지이다)에 있는 통로의 입구에 진입방지 철책을 세우고 잠금장치를 한 다음 마을 주민의 차량이나 그에 관계된 차량만을 선별하여 통행하도록 하였다.
바. 한편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2008. 2. 1.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공사착수 저지로 인해 공사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채권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같은 해 3. 25. 위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채권자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가 없으므로, 민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②)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① 이 사건 계쟁토지 외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로에 이르는 대구 북구 00동 846 도로 (이하 '이 사건 우회로'라고 한다)가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② 이 사건 통로 중 계쟁토지를 제외한 위 통로의 폭이 1m 20cm 정도이고, 위 통로 옆 배수로 부분에 석분을 깔아 70cm 가량 통로의 폭을 확장하여 차량이나 트랙터 등의 통행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통행을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여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인 이 사건 우회로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우회로는 농기계 등이 이동하거나 마을 혹은 공로에서 주변 경작지로의 출입을 위한 농로로서 노폭이 좁아 채무자의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차량이 나 장비 등이 통행할 수 없고, 채무자의 주장처럼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위 우회로 주변의 토지를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확보하기에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계쟁토지로 통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 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노인요양시설을 완공하기 위하여서는 공사차량이나 장비의 출입이 가능하여 안전에 위험이 없을 정도의 노폭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쟁토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을 진입로로 이용되어 왔던 이 사건 통로의 일부로서 위 토지를 이용하면 공사차량이나 장비 등의 출입에 지장이 없었으나, 채무자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자 이를 굴착함으로써 소형 차량 외에는 통행할 수 없게 된 점, 이 사건 통로 중 계쟁토지 부분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채권자의 토지사용 목적인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점(채무자는 이 사건 통로 중 계쟁토지를 제외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에 충분한 노폭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소명자료가 없다), 이 사건 통로의 일부인 계쟁토지의 면적이 넓지 않아 위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채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채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후 이 사건 통로 중 계쟁토지의 일부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일부로서 별지도면 표시 (1) 부분이다]를 굴착하고, 묘목을 심거나 쇠말뚝,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것을 고려 하면, 채무자 소유인 나머지 계쟁토지 부분[별지목록 제2, 3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로서 별지도면 표시 (②), (3) 부분이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채무자가 현재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일부를 파헤쳐 묘목을 심고 쇠말뚝,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1.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재
판사이영진
판사김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