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즈단2134 가압류이의
채권자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
채무자
D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06.4.10.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2단3210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2. 12.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신청취지
채권자 : 주문 제1항 기재의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 .
채무자 : 주문과 같다 .
이유
1. 가압류결정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02드합6180호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02즈단3210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2. 12. 6. 주문 제1 항 기재와 같은 가압류결정 (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 을 한 사실은 이 법원
에 현저하다 .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채무자는 1974. 봄부터 A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인 채권자로부터 구애를 받아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로서는 당연히 총각인 줄 알았던 채권자가 이미 1973. 6. 12.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서, 그 처인 B가 채권자와 채무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채권자가 B와 합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끝에 1976. 2. 18 .
B와 협의이혼을 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애를 계속하자 채무자는 채권자와 동거하기 시작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
나. 결혼식 후 채무자는 혼인신고를 위해 채권자의 호적등본을 보게 되었는데, 채권자가 이미 B와의 사이에 아들 C를 두어, C가 채권자의 친척집에서 양육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러한 상황을 운명으로 돌리고 체념하여 C를 데려다 키웠다. 채권자는 1978. 5. 23. 채무자와의 혼인신고를 하고, 1978. 7. 6. C의 장래를 위하여 C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난 자식으로 등재되도록 호적을 정정하였다 .
다. 채무자는 C를 친자식처럼 키우는 한편 1980. 9. 24. 딸 D를 출산하였다 .
라. 그런데, 채권자는 1980. 경부터 소아과병원을 개업하면서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들어온 E에게 살림집을 차려주고 성관계를 지속하여 1984. 2. 23. 딸 F를 출산하게 하고 1985. 8. 7. F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산한 자식으로 신고하였다.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는 채권자의 부도덕함과 무책임함을 호소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다시는 불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채권자의 다짐을 받아들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E와의 불륜행위를 지속하여 1987. 5. 11. 그 사이에 다시 아들 G를 출산케 하였고, 1988. 3. 2. G에 대해 부는 채권자, 모는 E로 하여 호적신고를 하였다. 채무자는 그 무렵 E로부터 F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호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G의 출산사실 및 모를 E로 한 호적등재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 1988. 5. 12.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가 확정됨에 따라 호적에도 F의 모가 채무자에서 E로 정정되었다 ). .
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불륜행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복귀할 것을 설득하고 애원 하였다. 그러나 채권자는 오히려 1994. 10. 7. 경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에 94드7375호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남자 일에 관여한다면서 상습적으로 채무자를 구타하였다. 1994. 10. 12. 경 채권자의 구타로 인하여 채무자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둔부 타박상, 왼쪽 주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
사.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행동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 배신감에 휩싸인 가운데 1994. 10. 28. 채권자, 채무자가 운영하던 ' H 갈비집 ' ( 그 이전 채권자는 병원운영을 그만 두고 H 갈비집을 운영하였다 ) 의 거래고객인 I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급기야 1회 간통하였는데, 채권자가 곧바로 채무자를 고소하여 채무자는 구속되었다. 재산은 포기하고 이혼만 해주면 간통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채권자의 제의를 채무자가 거부하여 합의 내지 고소취소가 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와 채권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가운데 간통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1994. 12. 22. 서울지방법원 94고단 8258호로 채무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
아. 채무자는 석방된 후 채권자의 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반소 ( 이 법원 94드87287호 )
를 제기하고, 채권자와 E를 간통으로 고소하였으나, 채권자가 1995. 2. 경 합의를 요청하여 채무자, 채권자는 함께 살기로 화해하고 위 이혼청구 및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였
자. 그러나, 채권자는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채무자를 무시하면서 H 갈비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또 다른 동거녀인 J라는 여자와 함께 생활을 하는 한편, 1996. 경부터는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331 - 2에서 J와 함께 ' K ' 라는 한정식집을 운영하였다. 채권자는 H갈비집 및 K 한정식집의 운영을 통해 거액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채무자에게는 월 1, 000, 000원도 안 되는 생활비를 지급하고 1년에 3, 4번 찾아오는 등 채무자나 딸인 F를 돌보지 않았다 .
차. 채무자는 그동안 신앙에 의지하여 F를 양육하면서, 채권자가 문란한 생활을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2002. 4. 경 채무자는 채권자가 H 갈비집의 대지와 건물을 채무자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임의적 재산처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항의하면서 다시 한 번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애원하였으나, 채권자가 끝내 이를 거부하자 2002. 5. 3. 채권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02드합5040호로 이혼 및 이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카. 이에 채권자는 2002. 5. 23.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02드합6180호로 채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행위를 하였고, 사이비종교에 빠져 혼인생활을 파괴하였다는 이유로 이혼과 이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다. 이 법원은 2003. 9. 24. 위 본소 및 반소사건에서, 두 사람 사이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및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도외시한 채 20년 이상 E, J 등의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간통하는 한편 채무자와 F를 돌보지 아니한 채권자의 잘못에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자료로 50, 000, 000원, 재산분할로 8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파. 채권자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르1953호 ( 본소 ), 2003르1960호 ( 반소 ) 로 항소하였으나,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4. 7. 3. 항소 및 본소, 반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
하. 채권자는 그 후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소송에서 주장하였던 사유뿐만 아니라 소 취하 이후 채무자가 소 취하 조건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식사도 해주지 않으면서 갖은 욕설로 모욕을 주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05드합4970호로 이혼 및 이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05드합4987호로 이혼 및 이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채권자가 남편 및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도외시한 채 20년 이상 E, J 등의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간통하는 한편 채무자와 F를 돌보지 아니한 것에 있으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나. 한편 본안이 종국판결 후의 소 취하로 본안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보전처분은 그 이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별개의 소송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제기한 이 법원 2005드합4970호 이혼 등 사건에서의 피보전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유용할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판사원정숙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