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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노9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차 기망( 잠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 달라는 내용 )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원인 M, N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다세대주택 대지에는 축협 대청 역 지점을 위하여 채권 최고액 357,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잔금 일 (2010. 1. 31.) 전까지 위 대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피고인 주장대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반면에 다른 임차인 P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L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차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차 기망( 경매 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 )에 관하여 다른 임차인인 O의 원심 법정 증언 내용, O와 피해자마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가 취소될 경우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들 로부터 여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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