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1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오피스텔 1618호에서 ‘F’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G건물 301호에서 H 고소작업차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1. 11:30경 서울 용산구 I아파트 106동 측면에 식재된 느티나무(높이 약 5.0m)의 전지작업을 함에 있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모 ,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J(72세)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H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토록 하고, 피고인 B은 고소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탑승한 고소작업대(높이 약 2.5m)를 그대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현장 땅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고,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이를 이동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 12:45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현장사진, 변사사진,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