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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3 2013고정4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02. 2. 5. 소방설비 전문공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천안시 C에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A가 시공하고 있는 평택시 D에 있는 ‘E(주) 포승공장 소방시설 보수공사’의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도록 하고 다만 작업대를 벗어날 경우에는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2. 12. 17. 10:00경 위 E(주) 포승공장 5, 6라인 공장의 천장에 소방설비 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고소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39세)을 포함한 근로자 5명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높이 4m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안전대 없이 고소작업대를 이탈하여 작업발판이 아닌 우레탄 판넬을 이용해 천장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다른 근로자 G이 피해자를 뒤따라 천장으로 올라가자마자 위 우레탄 판넬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 등으로 2012. 12. 22. 11:25경 서울 강동구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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