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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4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중일테크로부터 공장 이전 개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김포시 D에 있는 위 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 중 판넬 및 골조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 E(44세)를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0. 17: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인 리프트의 작동 레버에 부착되어 있는 인터록 스위치가 결함이 있어 리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ㆍ점검하지 아니하고, 리프트에 과상승 방지장치 조차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E로 하여금 안전모ㆍ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없이 천정 샌드위치 판넬 마감 몰딩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리프트가 천정에 이르게 될 때까지 과상승하여 E의 가슴이 리프트 난간대와 천정 판넬 사이에 협착되기에 이르러, E로 하여금 같은 날 18:45경 심장파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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