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9:5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고 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32세 )로부터 “ 무슨 일이세요.
두 분이 아는 사이 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손바닥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뒤이어 이를 목격한 피해자 F(22 세 )로부터 “ 경찰에 신고 하였으니 그만 하시라.
” 라는 말과 함께 제지 당하자, 피고인은 “ 씨 발, 저년이 미친년이다.
어린 새끼가 까분다.
”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가. 폭행 범죄사실 - 유죄 : 7명 - 무 죄 : 0명
나. 심신 미약 여부 - 인정 : 1명 - 부정 : 6명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