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 23:00 경 부산 동래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64세) 운영의 ‘F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주점을 떠나려는 G를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 23:20 경 위 ‘F’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를 지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A을 체포하려는 H 지구대 소속 경장 I을 보고, “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였냐,
풀어 주라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I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치며 위 A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자 경장 I에게 “ 씨 발,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하며 가슴을 밀치고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여는 등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피고인들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등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