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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알코올 의존 증 관련 치료)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또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죄 전력, 진단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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