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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5 2018고단1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부산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15:03 경 부산 기장군 B, 앞에서 출발하여 기장읍 C, 앞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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