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밑에서부터 제6행의 “이유로는”을 “형식적인 이유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밑에서부터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경매법원이 원상복구 방법 마련 등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여 부분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일괄경매를 진행하는 등 경매절차에 잘못이 있고, 원고가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일면식도 없는 H이장을 지인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농업경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함에 따라 농지의 취득원인이 소멸되었기에 원고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는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경매절차 진행과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 여부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