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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30 2019누10069
자비구매물품사용 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모두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관리지침에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관리지침 제24조 제2항에서 이입자 또는 감정유치 후 재입소된 수용자의 영치품 중 이입입소 전 기관에서 작업, 직업훈련, 교육, 교화행사, 상담, 치료, 성별, 신체적 특성 등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판매 또는 지급한 물품 등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회수보관하고 출소 시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문 제7면 밑에서부터 제7행의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사용이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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