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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8 2018누127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갑 제1, 2, 4호증’ 다음에 ‘갑 제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밑에서부터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2012. 8.경 경추부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갑 제6 내지 11호증) 또는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는 내용(갑 제12, 13호증) 등으로서, 원고가 2013. 9.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비계파이프에 목 부위를 맞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12행까지의 [괄호] 안 기재내용을 삭제한다(피고는 이 부분 주장을 이 법원에서 철회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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