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농지인 광주 광산구 C 답 1,276㎡를 D 등 9명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같은 달 11.경 광주 광산구청에 ‘자기노동력’으로 위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그 무렵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사본, 농업경영계획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할 의사가 없이 농작업의 대부분을 자신이 하지 않고 E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이 농지법 제9조에서 정한 농지의 위탁경영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거짓을 기재하는 방법,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