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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구합21942
원상회복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 22. 경산시 B 전 3,96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2. 16. 위 토지에서 C 전 2,4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전 1,021㎡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77. 2. 10. 및 같은 달 18. 피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 위에 계사 2동(각 건축면적 328.95㎡)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1977. 9. 5.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준공검사는 받지 못했다.

순번 층 구조 용도 면적(㎡) 1 1층 목조/스레트 계사 387.92 2 1층 목조/스레트 계사 212.52 3 1층 목조/스레트 계사 166.32 4 1층 목조/스레트 계사 129.08 5 1층 시멘블록/스레트 창고 71.74 6 1층 시멘블록/스레트 주택 57.06 7 1층 시멘블록/스레트 주택 21.85

다. 이후 원고가 1984. 10. 22. 피고로부터「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53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에 따라 분할 전 토지 위에 있던 다음 각 건물들에 관하여 준공검사(이하 ‘이 사건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음에 따라, 건물들이 모두 양성화되었다

(위 건물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다). 라.

피고는 2014. 12. 5. ‘이 사건 토지 위 건물들이 가구점으로 이용되고 있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납부대상이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고, 같은 달 19.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 건물들을 가구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건물 부지 외 나머지 토지 부분은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차장 및 가구 수납처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22.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가구창고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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