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D 전 1332㎡ 중 별지 도면 표시 21, 8, 9, 22, 21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예비적 피고는 1973. 9. 27. 경주시 E 전 175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E 전 175평은 1975. 4. 18. E 전 168평(2007. 6. 11. 전 555㎡로 면적단위가 환산되었다, 이하 ‘E 토지’라 한다)과 F 도로 7평(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예비적 피고는 1977. 4. 20. 경주시에 이 사건 도로를 증여하여 경주시가 1977. 8. 6.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E 토지상에는 1968년 이전부터 목조 토기와 1층 주택 36.66㎡, 시멘트블럭 스레트 1층 주택 15.12㎡, 목조 토기와 1층 주택 12.5㎡(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예비적 피고는 1982. 7.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1982. 7. 30.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았다.
예비적 피고의 동생인 주위적 피고는 1995. 3. 20. E 토지에 관하여 1984.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4. 11. 30. G으로부터 E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D 전 1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4.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와 경계 부근인 별지 도면 표시 21, 8, 9, 2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시멘트블럭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증축하였는데 증축된 건물의 처마 등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9㎡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하 위 증축 부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