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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123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1. 24. 원고의 딸인 C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에이원비케이(이하 ‘에이원비케이’라고만 한다)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위 20,000,000원으로써 에이원비케이에 D의 명의로 18,000,000원을, E의 명의로 1,000,000원을, 피고의 명의로 1,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C의 계좌에서 2007. 11. 24. 에이원비케이의 계좌로 2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갑 제5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4, 8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1,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2007. 11. 21. 에이원비케이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2016. 3. 9.자 준비서면에서 C의 계좌를 통하여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종전의 주장을 번복한 점, ② 피고가 D과 E의 명의로 에이원비케이에 투자하였다는 근거로 제출된 갑 제5호증의2에는 'D'의 항목에 C이 기재되어 있으나, E과 피고의 항목에는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위 20,000,000원이 송금되기 하루 전 날인 2007. 11. 23. 1,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C의 계좌에서 송금한 20,000,000원으로 위 세 명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2007. 11. 23. 에이원비케이의 계좌로 1,000,000원 및 4,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4,000,000원은 갑 제5호증의2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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