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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0 2014나663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 2. 29. 망 C(2012. 7.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제1심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망인이 2000. 2. 29. 위 300만 원 이외에 1,000만 원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제1심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위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2000. 4. 27.부터 2012. 7. 10.까지 매달 10만 원씩을 망인에게 지급하여 자신의 위 300만 원 채무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인 D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위 1,000만 원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위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0. 4. 27.부터 2012. 7. 10.까지 망인의 계좌로 139회에 걸쳐 10만 원씩 합계 1,3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돈은 위 차용금들에 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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