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1593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5,654,076원 및 그 중 각 1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15. 5. 20. 기준 앞서 본 각 대출원리금의 합계 71,308,153원(= 원금 21,912,665원 이자 49,395,488원) 중 각 상속지분(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각 35,654,076원 및 그 중 각 원금 10,956,332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