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향남 IC 방면에서 양감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외상성 뇌 내출혈 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 비 12,156,4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