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7993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2. 9.자 대출에 기한 원금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0. 12. 9.자 뉴스타트론 대출금 채무로 2015. 4. 8.자 기준으로 미수원금이 917,615원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2. 9.자 대출에 기한 원금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0. 12. 9.자 뉴스타트론 대출금 채무로 2015. 4. 8.자 기준으로 미수원금이 917,615원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