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979,019,208원 및 그 중 501,877,203원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7. 16.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2,300,000,000원, 대출만료일 2006. 7. 16.까지, 이자율 연 6.5%, 지연손해금율 추가약정서에 의함(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2008. 7. 14.부터 2008. 8. 31.까지 연 16.7%.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7%이다)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 C, D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에 관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2,9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8. 7. 17.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부산 남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12. 28. 1,797,248,404원을 배당받았으며, 2011. 1. 17. 법원환급금 26,001원을 반환받았고, 재산조사결과 피고 회사의 예금 848,392원을 발견하여 2012. 8. 10.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위 예금채권 848,392원을 각 대등액에서 상계처리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30.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특수채권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2017. 1. 31.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잔존 채무는 다음과 같이 합계 1,981,153,008원(= 원금 501,877,203원 미수이자 1,021,437,186원 연체이자 455,704,820원)이다.
1) 원금 : 501,877,203원(=대출원금 2,300,000,000원 - 배당금 1,797,248,404원 - 환급금 26,001원 - 상계충당금 848,392원) 2) 미수이자 : 1,021,437,186원 가) 48,407,123원 [= 2,300,000,000원 × 16.7% × 46일(2008. 7. 17. - 2008. 8. 31.)] 나) 908,405,479원 [= 2,300,000,000원 × 17% × 848일(2008. 9. 1. - 2010. 12. 27.)] 다) 4,683,165원 [= 502,751,596원 × 17% × 20일(2010. 12. 28. - 2011. 1. 16.)] 라) 59,941,418원 [= 502,725,595원 × 17% × 256일(2011. 1. 17. - 2011. 9. 29.)] 3 연체이자 : 455,704,8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