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2960』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9:00 경 서울 송파구 D 시장에 있는 피해자 C(30 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막걸리 통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있는 음식점 손님들을 노려보며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19:0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46세) 운영의 ‘H’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한 손에 나무 막대기를 들고 외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호프집 손님들을 무섭게 노려보며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23:3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I( 여, 46세) 운영의 ‘K’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가로수를 발로 걷어차고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땅바닥을 내리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손님들에게 담배와 라이터 등을 달라고 하면서 가로수를 발로 걷어차고, 나무 막대기로 땅바닥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 시간 3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고단 697』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01:45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그 전 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향해 “ 씨 발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