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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8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23. 오전 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지양로15길 20에 있는 신안파크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위 아파트 3동 방면에서 8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위 아파트 7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피해차량의 적재함 후면부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사다리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755,1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사고 당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2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 유리한 양형사유 : ① 자백반성, ② 보험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장애 6급인 점, ④ 개인회생 중에 있고 가족관계 및 경제형편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사유 : ① 2012년도에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있는 점, ②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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