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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0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8. 28.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4. 밤 11:2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9길 3-6번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9세)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나이와 직업 등을 묻는 등 말을 건 것을 피해자가 “술 취한 사람이랑 그만 얘기하고 PC방 가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밤 11: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로 신병을 호송하는 순경 D에게 B 등 일반인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십 할 새끼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25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 양형사유는 아래와 같음 불리한 양형사유: ① 동종전력이 무수히 많은 점, ②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③ 피해자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④ 주취범행인 점, 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사유: ⑥ 자신의 행동이나 처신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점, ⑦ 위 확정판결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⑧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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