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 받을 무렵인 2013. 2. 경 피고인은 사업능력 및 피해자를 중국 병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심 증인 J은 중국 허 창 K 병원에 가끔 나가고 상주하지도 않는 바, J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애초에 사업의 실체도 없고, 피해자를 중국 현지 병원에 치과의사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만을 받아 가진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중국 현지 병원에 치과의사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 심 증인 J에 따르면, J은 현재 속초시 N 치과 원장으로 있으며, 2014. 4. 경부터 한국 치과의사로서 중국에서 진료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아 중국에서 적법하게 진료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했고, 중국 허 창시 K 병원에서 적법하게 진료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피고인이 처리해 주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