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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4고단672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건물 10층에 있었던 (주)G의 회장으로서, (주)G를 통해 한국 의사들이 중국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며 고액 연봉을 받도록 해준다고 현혹하여, 의사들로부터 (주)G와 중국 병원과의 동업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16.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치과의사 H에게 “중국에서 치과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주고, 중국의 병원에 취직시켜 연봉 2억 4천만 원 및 성과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하기 어려우면 중국 병원에서 근무할 것을 확약하는 의미로 보증금 2,500만 원을 내라. 중국 병원 근무가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주)G는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체납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 사업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G를 통해 중국의 병원과 동업을 하고 피해자를 중국 병원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2일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중국 현지 치과병원에의 취업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총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무렵 피해자를 중국 현지 병원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를 통해 위와 같이 약속한 상당한 금액의 급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사무실이 재정적 문제 등으로 차임이 연체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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