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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8 2012고단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16:19경 경기도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딸이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협박한다”는 피고인 부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홍문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에게 “너희는 뭐하러 왔어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야 씹할 새끼들아. 꺼져 씹새끼들아. 내가 너네 옷 벗게 해줄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경찰관 D의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분과 양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씨발새끼야 가란말이야. 씨발 다 불질러 죽일 거야. 같이 죽자”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어깨 부분을 3, 4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사진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 형종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되어,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사이’이다.

피고인이 비록 금전적 문제로 친정 부모 등과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나 수차례 소동을 일으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결국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전남편과의 사별로 받은 금원을 친정 부모가 관리한다며 피고인에게 주지 않자 소동을 일으킨 것인데 이와 관련된 금전문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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