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3 2019고단1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11:30경 경기 여주시 B 앞에서 처 C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마침 현장에 출동해 있던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C의 요청으로 신변 보호를 위하여 C을 순찰차에 탑승시켜 출발하려고 하자, “C을 당장 내려놓아라.”라고 하며 위 경찰관 E의 몸을 밀치고 오른 손목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